개인용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의 보상범위와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살펴본다.우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액을 부담하는 보상책임을 갖는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피보험자와 함께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사람,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
보상한도와 범위는 보험 약관에 정한 금액으로 하며, 만약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법원의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금 지급기준은 사망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8천만원이며 장례비 200만원, 위자료(20세 이상 60세 미만) 3천200만원, 65세까지의 소득액에서 생활비 등을 공제한 상실수익액 등이 각각 지급된다.
부상의 경우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80%), 입원(일일 1만2천원) 등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며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8천만원 한도내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김병구기자
〈도움말 전수용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부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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