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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오토바이 700대 불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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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지난 10년간 수입 오토바이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형식신고필증 등을 받지않고 업자에게 700대를 불법으로 등록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경찰청은 최근 오토바이 수입업체 ㅁ사 이사 이모씨의 고발을 수사한 결과 수입 오토바이 등록때 달성군 화원읍사무소가 소음 인증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90년부터 화원읍사무소에서 700대가 불법 등록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화원읍의 수입 오토바이 업자 성모(27) 임모(25)씨를 대상으로 불법등록 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또한 달성군은 1일 자체조사에서 형식신고번호 전산망이 갖춰지기 전인 99년까지 512대, 99년 전산화 이후 182대의 수입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내 연간 수입 오토바이 5만여대중 5%만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나머지 95%는 이처럼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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