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리의 죽음을 놓고 주한 외교관과 한국마사회가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길.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H씨는 지난해 2월 "목장측의 관리 소홀로 말이 죽었다"며 한국마사회 등을 상대로 10만달러(약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난 2000년 본국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자신들의 애마인 '몽고'와 '카보차드'를 마사회가 운영하는 목장에 맡겼으나, 다음날 '몽고'가 '카보차드'를 공격해 숨지게 된 책임을 지라는게 H씨의 주장.
재판과정에서 H씨측은 "종마인 '몽고'가 방목과정에서 암말 냄새를 맡는 바람에 성질이 사나워져 카보차드를 공격했다"는 입장인 반면, 마사회측은 "야간에는 '몽고'를 분리수용했고 이번 사고는 특수한 성격 때문"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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