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로 버스.화물차 음주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북부지역을 경유하는 중앙고속도와 국도에서 3일부터 검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관할 경찰과 함께 이날부터 4월 말까지 한달간 이 구간을 운행하는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 차량과 버스.택시 등 여객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음주운전자 불시 단속에 나섰다.

경북 북부지역 각 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나선 검찰은 3년내 음주운전 재범자로 혈중 알코올농도 0.2%이상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하라도 인명사고를 냈거나 3년내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적발된 운전자도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 기준을 높였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