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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화물차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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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을 경유하는 중앙고속도와 국도에서 3일부터 검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관할 경찰과 함께 이날부터 4월 말까지 한달간 이 구간을 운행하는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 차량과 버스.택시 등 여객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음주운전자 불시 단속에 나섰다.

경북 북부지역 각 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나선 검찰은 3년내 음주운전 재범자로 혈중 알코올농도 0.2%이상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하라도 인명사고를 냈거나 3년내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적발된 운전자도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 기준을 높였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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