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심에 30층에서 최고 40층 높이의 대형 주상복합빌딩·아파트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나몰라라 하는 형편이어서 주민들은 실제 생활 피해와 함께 재산권 침해 등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당해도 호소할 길조차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 구 대한방직 부지에는 오는 6월쯤 대구에서 가장 높은 4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7동이 착공될 예정이다. 건설업체는 이곳에 1천213가구의 아파트와 함께 판매·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40층 높이라면 통상 아파트 한층 높이를 2.7m로만 잡아도 108m에 해당하는 높이. 우방랜드 타워(202m) 절반 높이보다 높다. 이 때문에 이 건물 뒤에 자리잡고 있는 ㄷ아파트(17층) 주민들은 이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는 물론 조망권을 일시에 막아버리는 행위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아파트 동편에는 지역 건설업체가 25층 높이 326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어 ㄷ아파트는 앞쪽과 측면이 모두 초고층 아파트로 에워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수성구 수성동 중앙경영정보고 인근 재건축단지에는 대림산업이 30층 높이의 아파트 664가구를 지을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수성구 범어동 대백가구 뒤편 복개도로변에도 34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올해 착공될 예정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중구 삼덕동 옛 대구상고 부지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30층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이 공사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북구 침산동 ㅎ아파트 주민들은 옛 제일모직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건물 높이는 용적률과 도로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건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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