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운용기준 개정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지역공동브랜드 사용업체 등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총액한도대출자금 운용기준을 개정,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액한도대출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새로 편입된 업종은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국제특허등록.출원업체 △창업중소기업 △지역공동브랜드(쉬메릭.실라리안) 사용업체 △지자체 단체장이 추천한 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유망업체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관련업체 등이다.
이들 업종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금융인 저리의 총액한도 대출자금을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이 대상업체에 먼저 대출을 하면 한국은행이 대출 취급액의 50%를 연리 2.5%로 해당 은행에 지원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우선지원한도에 대한 대출기간을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및 신용대출을 확대한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053)429-0334.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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