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세 얼마나 오르나

국세청이 3일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각종 세금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각 아파트마다 기준시가가 다르고 취득과 양도시기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추정자체가 쉽지 않지만 10배 이상 오르는 아파트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양도세 얼마나 오르나=강남 재건축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양도세는 대체로 2, 3배 정도로 오르지만최고 10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A아파트 30평형을 지난 99년 10월 취득한 뒤 이번 새 고시 전인 1월20일 매도한 경우와 고시후인 이달 20일 매도하는 경우로 나눠 양도세를 산출해 보자.

이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억4천500만원이며 고시전에는 2억7천100만원, 고시후에는 47.6% 오른 4억원이 된다.

고시전으로 계산할 경우 양도세는 3천119만4천원인 반면 고시후로 계산하면 7천763만원4천원이 된다. 결국 고시전에 비해 양도세는 148.8%가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의 경우도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강남이나 과천지역 등은 이른바 '세금대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 만큼 1가구1주택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고시 시행일 전후 매매자들 희비 엇갈려=세법상 인정되는 양도일은 계약이나 중도금을 내는 날이 아니라 잔금을 받는 날이 되며 잔금을 받기 전이라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따라서 기준시가 고시가 시행되는 4일전에 잔금정리가 됐거나 등기가 이뤄진 경우는 새 고시를 적용받지 않지만 현재 잔금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새 고시가 적용돼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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