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위해 매입했던 땅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되팔아 특혜시비와 함께 재산관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시는 지난 97년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위해 12억5천800만원에 구입했던 경기도 부천시의 땅 245평을 지난 1일 수의계약을 통해 인천의 모건설업체 관계자에게 16억2천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직판장 설치 부지의 주변 땅값이 감정가(평당 661만원)보다 크게 오르고 부지 매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데다 추가 원매자 2명이 있었는데도 공개계약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실제로 부천시는 최근 영주시로 부터 사들였던 부지주변의 토지를 분양하면서 평당 감정가(602만원)보다 배가 넘는 1천320여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와 시유 재산관리의 맹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관보에 매각 게재했으나 등록자가 없어 최근 가장 먼저 매수신청서를 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며 "최근 땅값상승 정보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주·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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