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3일 살인·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모(2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해 12월21일 대구시 달서구 ㅅ총포사에서 공기총을 사기 위해 흥정을 하다 주인 박모(45)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박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공기총 1정과 실탄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인명경시풍조에 비춰 극형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구금생활 중 뉘우치고 참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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