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포사 주인 살해범 징역12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3일 살인·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모(2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해 12월21일 대구시 달서구 ㅅ총포사에서 공기총을 사기 위해 흥정을 하다 주인 박모(45)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박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공기총 1정과 실탄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인명경시풍조에 비춰 극형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구금생활 중 뉘우치고 참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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