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차별 해소.모성보호 사회전반 인식 전환해야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88년 4월1일)을 기념한 4월 첫째주를 '남녀고용평등주간'으로 설정,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잔존하는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의 남녀고용평등 공감대 형성 및 의식 개선이 우선돼야만 할것으로 판단,의식의 전환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주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문제는 사회적인 이유와 문화로 형성된 다수의 문제로써 이를 해결하려면 다방면으로 문제를 분석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은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본적 이념을 바탕으로 여성을 남성의 보호대상이 아닌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가진 사회인으로서 사회발전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여성관을 가지고 접근하여야만 문제점과 해결책이 보일것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여성의 모성은 보호되어야만 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육아 등가사를 한 가정과 여성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이 같이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근로여성의 보호와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이러한 제반 여성보호 정책들이 여성이 남성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21세기는 지적 능력과 감성이 바탕된 지식기반사회로써 여성잠재인력을 활용해야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또다른 일자리 창출을 감안한다면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의 이해와 협조만이 남녀고용평등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리고 싶다.굳이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생산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긴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를 같이 책임지는 평등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개인적으로 작은 바람이 있다면 하루속히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정책들이 강력히 실시되어 '고용평등주간'이라는 이름의 생소한 주간이 없었으면 한다.

대구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장 이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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