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중국 민항기에 탑승했다 사망한 내국인들은 한 명당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사고 민항기가 중국 인민보험공사와 영국 로이드 보험사의 회원사인 '아믈린'에 기체와 승객, 화물을 포함해 총 12억5천만달러의 보상한도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확한 배상금 액수는 사망자의 소득수준이나 항공사의 위로금 지급 액수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볼때 내국인들은 한명당 20만달러에서 많게는 3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번 여행길에 올랐던 홍씨 일가 등 대구·경북 여행객 대부분이 사망시 1인당 1억원의 보상한도를 가진 AIG사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상태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연금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금의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자 1명당 배상액과 위로금 등을 합쳐 2억5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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