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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변 묘지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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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한강을 포함해 낙동강·금강·영산강 및 섬진강 등 5대강 수변구역에서 묘지의 설치가 제한된다.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변구역이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에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이 구역내에선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염물질 대량배출시설의 신설이 금지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또 공설묘지는 도로·철도·하천이나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지역및 학교를 비롯해 공중(公衆)이 자주 모여드는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묘지형태에따라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0.5m로 제한된다.

각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 기준을 종전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170억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채용될 때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공무원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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