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선거운동 신고 첫 포상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명에 25만원씩 지급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범을 신고한 시민 2명에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5만원씩, 모두 50만원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포상금을 수상한 이들은 지난달 9일 새마을부녀회 등이 주관한 윷놀이 행사에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현금 25만원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의원 유모(59)씨 등2명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했다는 것.

북구선관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유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