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유사(有事) 법제 관련 법안을 16일 밤 각의 결정한 후 17일 국회에 일괄 제출한다.
정부가 제출할 관련 법안은 유사 사태에 대처하는 기본 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신규 입법인 '무력 공격 사태 법안'을 위시해 '안전 보장 회의 설치법 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일본이 본격적인 유사 법제 마련을 위한 입법 조치에 착수하는 것은 전후 처음이다.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들 유사 법제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일본 정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할 유사 법제 관련 3개 법안의 주요 내용.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대응 기본 방침을 작성, 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대책 본부를 설치.
△무력 공격 사태 발생시 총리에 지방 자치 단체와 공공 기관 지시권을 부여하고 긴급시에는 총리가 긴급 집행.
△국민의 협력 의무 명기.
△유사의 개념에는 무력 공격이 예측되는 사태도 포함.
△무력 공격 사태 발생시의 정부 대응 기본 방침에 대한 국회 승인 의무화.
△자위대 방위출동(병력출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진지 구축과 무기 사용 허용.
△물자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부과.
△안전 보장 회의는 외상, 방위청 장관 등 8개 각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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