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월드컵 총기안전 관리를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5.0mm와 4.5mm단탄공기총, 5.5mm와 6.4mm산탄공기총을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찰서에 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기 소지자들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임시 보관 통지문을 받는대로 5월10일까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총기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총기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않는 총기소지자들에 대해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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