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드컵 끝날때까지 개인 총기 경찰서에 맡겨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월드컵 총기안전 관리를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5.0mm와 4.5mm단탄공기총, 5.5mm와 6.4mm산탄공기총을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찰서에 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기 소지자들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임시 보관 통지문을 받는대로 5월10일까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총기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총기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않는 총기소지자들에 대해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