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확장·포장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같이 관장하는데도 서로 손발이 맞지않아 한번 이설됐던 시설물을 또다시 옮겨야 하는 일이 빚어졌다.
당초 문경읍 마원리에 있던 국도 3호선 과적트럭 검문소는 4차로 확장·포장 사업으로 인해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99년 7월 마성면 신현리로 옮겨졌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검문소 지붕 위로 건설됨에 따라 또다시 이설이 불가피해져 지난 10일부터 도로공사 부담으로 현 검문소에서 남쪽 100여m 지점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때문에 이설되는 장소의 도로 양쪽 노폭을 확대해야 하는 등 인근 농토잠식과 함께 이설에 따른 3억여원의 국고낭비를 가져오게 됐다.
국도 확장·포장사업을 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당초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기본노선이 검문소 위를 통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이곳으로 옮겼다고 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선형이 개선된 설계로 바꿔 공사입찰에 나서면서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없이 노선을 검문소 위를 횡단토록 해 빚어졌다는 것.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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