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 모집인들이 대출 알선 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대출 모집인들이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액의 일정 금액(10~30%)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금감원은 올 상반기를 '부당 대출알선 수수료 수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출 알선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한 금융이용자들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할 경우 확인을 거쳐 돌려 받게끔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 혐의가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명단을 전 금융기관이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23개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인이 부당 수수료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가운데 28건 429만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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