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시행중인 대창면 구지리~대창리간 도로확장공사로 훼손된 산림 일부분의 소유권과 지번을 놓고 산주와 행정당국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해 공사 중단과 함께 산림의 무단 훼손 시비가 생겨나는 등 말썽이다.
피해를 당한 산주라고 주장하는 박모(47.대구시 달서구)씨는 "영천시가 최근 사전 승낙도 없이 공사구간이 아닌 개인의 산림 수백평을 훼손하고 묘소 2~3m 앞 부분까지 산을 깎아내 높이 30m가 넘는 절벽이 되면서 묘소의 보존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영천시에강력히 항의했다.
박씨는 "영천시가 훼손한 산림 지번은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산62이고 조상의 묘소까지 있는 개인 소유"라며 "경산시와 산림 훼손시비로 몇년간 다투었는데 영천시까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말썽이 일자 공사를 일단 중지시킨 영천시는 "훼손된 산림은 박씨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밀성 박씨의 문중산으로 정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경계 측량결과 공사구간이어서 하자가 없다"면서 "23일쯤 재측량을 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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