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의 담합인상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겨온 4개 신용카드사에 230억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민, 삼성, LG, 외환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98년부터 사전연락을 통해 수수료율 인상폭 및 인상시점 등을 결정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를 해 온 사실을 적발, 이들에 모두 233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행위 금지와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규모는 국민카드가 69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LG 67억8천600만원 △삼성 60억5천700만원 △외환 35억4천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8년 1~3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당초 수준에서 5%내외씩 인상한 것을 비롯, 할부수수료율을 12~15%에서 16~19%로, 연체이자율을 각각 25%에서 34~35%선으로 동일하게 인상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 카드사의 내부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인상발표시점 상당기간전에 각각 경쟁사의 인상 예정일 및 인상요율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업계 공통추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조달금리차에도 불구하고 인상폭과 시점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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