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170만원까지 보험급여 진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건강보험 진료일수가 365일로 제한되지만 개별 가입자의 연간 보험급여비 총액이 170만원이 될 때까지 보험급여 진료일수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에 따른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요양급여일수 상한 연장 요양급여금액'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값싼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거나 상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건강보험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7월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간 보험 진료일수는 330일로 제한됐고, 진료일수를 연장할 수 있는 연간 보험급여비 상한액은 150만원이었다.지난해 1인당 평균 연간 보험급여비는 28만5천467원이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