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170만원까지 보험급여 진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건강보험 진료일수가 365일로 제한되지만 개별 가입자의 연간 보험급여비 총액이 170만원이 될 때까지 보험급여 진료일수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에 따른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요양급여일수 상한 연장 요양급여금액'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값싼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거나 상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건강보험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7월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간 보험 진료일수는 330일로 제한됐고, 진료일수를 연장할 수 있는 연간 보험급여비 상한액은 150만원이었다.지난해 1인당 평균 연간 보험급여비는 28만5천467원이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