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친구가 자신들이 싫어하는 애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공익요원을 끌어들여 친구를 협박, 돈을 뺏은 뒤 직업소개소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여고생 최모(16)양 등 2명과 공익요원 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양 등은 지난 19일 오후 7시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자취방에서 최양의 애인 친구인 박씨를 끌어들여 학교 친구인 조모(16)양의 손발을 묶고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학교 등에 사진을 돌리겠다고 협박, 현금 57만원을 뺏은 혐의다.또 직업소개소에 500만원을 받고 조양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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