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에도 불구, 운전자들의 단속 초기 경각심이 무디어진데다 위반여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맹점 때문에 운전중 전화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와 동시에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실적은 지난해 11월 240건, 12월 442건, 올 1월 635건, 2월 726건, 3월 84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택시기사 박모(35)씨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갑자기 속도를 낮추거나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들 때문에 아찔할 때가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각 경찰서마다 하루 평균 10여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으로밝혀진 교통사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을 경우 대부분 운전자가 이를 부인,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여부를 쉽게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위반증가의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반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10점이 부과되는 반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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