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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軍 예닌 전범 행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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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엠네스티 조사

이스라엘군의 집중 공격을 받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예닌 난민촌에서 대량 학살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전범 행위에 대한 단서가 포착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예닌 난민촌의 실태를 조사한 국제앰네스티의 군사전문가 데이비드 홀리는 28일 "예닌 난민촌처럼 완전히 초토화가 된 전장을 본 적이 없다"며 "이스라엘군이 전투가 끝난 뒤에 집을 파괴하거나 과도한 폭력을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집들을 불도저로 파괴할 수 없다"며 "이것은 이스라엘군이 전투가 끝난 뒤에 집을 파괴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런 행위는 전쟁범죄와 집단처벌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 민간인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국제법은 식수와 전기 공급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집단처벌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홀리는 또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도 전쟁범죄 행위"라고 지적하고 국제 앰네스티가 실시한 시신 2구에 대한 부겸결과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의혹을 던져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28일 예닌 난민촌에 대한 유엔 진상조사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군 라디오방송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내각은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을 거부키로 결정하는 한편 이들의 입국을 전면 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진상조사단을 태우고 이날 오후 3시 스위스 제네바를 출발해 현지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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