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기간 4~6년 가능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경작규모의 확대와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세제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축되는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년에서 6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76년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 마련됐으나 그간 급격한 농촌개발로 인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시.군 구역조정 등으로 인해 국세심판, 조세소송 등 잦은 조세쟁송의 원인이 됐다.

또 보유기간을 8년으로 못박음으로써 기업농 등의 자유로운 농지매매를 통한 경작규모의 확대와 주말농장 등의 취득 등을 통한 자본의 농촌유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