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화운동 '인정' 번복 불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번복이 가능할까.결론부터 얘기하면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민주화보상심의위의 전교조 해직교사들과 부산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결정된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위원회는 지난 99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여야가 공동 발의해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0년 8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정부,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 3인이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민주화운동 관련여부를 논의하게 되며 인정결정이든 불인정결정이든 어느 누구로부터도 구속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결정은 한번 내려지면 번복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불인정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전교조나 부산동의대 사건처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당사자, 제3자, 위원회 위원 등 어느 누구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현행법에는 물론 국회에 계류중인 보상법에도 마련돼있지 않다.

다만 국회가 위원회의 제출법안을 문제삼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민주화운동결정과는 상관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은 늦춰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시간문제일뿐 보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정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나 행정소송 절차는 현재로서는 없다"며 "인정결정이라 하더라도 결정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절차 신설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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