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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조수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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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금강동 금호강 일대가 자연생태보존지역으로 조성된다.대구 동구청은 5월 1일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금강동 잠수교에서 상류보 사이 33ha를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수보호구역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조수보호구역 내에서는 총포 등을 사용한 포획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동구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금호강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철새 먹이가 되는 수생식물 및 먹이류가 증가하면서 찾아오는 철새가 많아짐에 따라 취해진 것.

대구시가 금호강 금강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 11월에서 지난해 8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천연기념물 210호인 큰고니 105마리를 비롯,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 등과 함께 고니, 가창오리 등 50여종의 보호야생 동물 3천500여마리가 관찰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45억원의 국.시비를 투입, 조수보호구역과 인접한 7만㎡의 안심습지를 이르면 2006년 말까지 생태학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심습지의 경우 식생상태가 좋아 보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동구청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즉시 금강동 조수보호구역과 최근 개장한 봉무동 나비생태원, 사적 262호 불로고분군, 천연기념물 1호 측백수림을 연결하는 생태, 문화재 순례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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