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등이 안동댐 공사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민들에게 이전 부지의 지목 변경이나 분할 등기를 해주지 않아 안동시 예안면 정산 이주단지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공사 착공후 30년 동안이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미등기 부지의 일제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3월말 만료된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은 당분간 풀리기 어려울 것 같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3년부터 76년까지 댐 수몰지역에서 이주단지로 옮겼으나 아직까지 불하가 되지 않은 면적이 5필지 95㎡, 분할 등기가 곤란한 부지가 11필지에 1천927㎡에 이르러 20여명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을 지은지 30여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곳도 38필지 8천471㎡나 돼 39명의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안동군이 댐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이주를 독촉하면서 이주 단지내의 건교부 소유인 국유지를 주민들에게 제때 불하하지 않았기 때문.
강석우(53·예안면 구룡리)씨는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고 이주단지를 조성, 이전을 강요한 행정당국과 당시 추진위원회가 책임지고 지목변경과 등기이전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동시의 담당직원 이오호(45)씨는 "등기가 안됐거나 지목이 변경안된 땅의 일제 정리를 위해 제정된 5년 기간의 한시적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3월말 끝나 현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 말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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