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늦은 시각 24시편의점에 간 적이 있었다. 때마침 고등학생 또래의 남녀학생 4명이 탁자에 앉아 고기볶음 등을 안주로 술을 마시며 마치 자기들의 전용 놀이공간인냥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편의점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으로 음주행위는 물론 음식물의 조리판매는 불가능하며 청소년에게는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직업이 경찰관인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 실태를 이야기해주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벌컥 화를 내며 나를 이상한 눈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심야시간의 편의점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버젓하게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눈으로 뻔히 보고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권인수(경북의성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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