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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보상심의위 결정 청와대, 재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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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최근 전교조 해직교사 1천100여명과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한데 대해 사회적 반발과 비난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에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의 최근 결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논의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도 독립된 기구"라며 부인한 뒤 "다만 사회적인 문제제기나 우려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도 (문제를)검토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해 청와대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른 사회적 반발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청와대측 반응은 상황에 따라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직교사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일정 정도 인정하나 실정법을 준수하며 교단을 지켜왔던 대다수 교사들이 비민주적인 인물로 대비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배 부대변인은 또 "화염병 등의 방화로 경찰관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동의대 사건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보상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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