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선물업자와 각 시.도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도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요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명의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객에게 통보하는데 필요한 우편료 등 비용은 정보제공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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