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거래정보 제공땐 당사자에 통보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선물업자와 각 시.도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도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정보제공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요구기관에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명의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객에게 통보하는데 필요한 우편료 등 비용은 정보제공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