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무심코 육류를 갖고오다가는 큰코 다치게 됐다.농림부는 돼지콜레라와 의사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외국에서 육류 휴대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해외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엄중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류 휴대품의 검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검역탐지견 4마리를 투입한데 이어 인천.평택항에 2마리를 추가 투입하고 연말까지는 총 12마리의 검역 탐지견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함께 들어 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외국의 축산물 반입시 신고치 않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올들어 인천공항에 불법 반입된 육류 휴대품의 단속실적은 2천176건에 9천221㎏이며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올들어 지난 2, 3월에 외국에서 육류 휴대품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해외여행자 18명을 관할경찰서에 고발, 이들 중 8명은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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