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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와 고압 아파트전기요금, 심야전력요금 등 3대 전기요금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르면 이달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와 심야전력, 고압전기를 쓰는 아파트요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늦어도 6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개선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3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관련 공청회를 마쳤다.

개선방향에 따르면 아파트요금의 경우 현재 공용설비와 가정내부에 각각 일반용과 주택용 요금을 나눠 적용함에 따라 소송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용 요금체계 안에 별도의 고압아파트 요금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압과 저압의 원가차이를 고려해 현행 주택용요금에 비해 저렴한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만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2000년말 누진율을 대폭 강화한 이후 냉.난방기 사용을 하는 서민층까지 요금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7단계인 누진단계를 유지하되 월 사용량으로 누진율 강화기준인 300kWh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심야전력의 경우 수요 폭증으로 심야의 남는 전기를 싼값에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한밤에 전력최대수요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하고 우선 발전원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산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현행 용도별인 요금체계를 원가반영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장기과제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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