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김극년)이 이달부터 일부 정규직원에 대해 연봉제와 계약제를 적용한다. 대상은 정규직원 중 최고위직급인 1급 직원(본점 선임 실.팀장) 32명이다. 연봉제 도입에 따라 임금 형태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고용 형태는 정년제에서 1년단위 계약제로 각각 전환된다.
해당 직원들은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는 한편 퇴직금 누진제에서도 제외된다. 연봉도 개인별 업적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되는데 종전에는 통상임금의 600%를 상여금으로 일괄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최고 800%에서 최저 400%로 5단계 차등지급받게 된다.
연봉제 도입은 국내 시중은행들이 먼저 도입했지만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지방은행가운데에서는 대구은행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계약제의 경우 국내은행 가운데 아직까지는 국민은행만이 실시하고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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