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8일 은행담보대출을 통해 4곳의 아파트를 구입, 생활정보지에 '전세·임대'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전세입주 희망자들과의 중복계약을 통해 10여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도모(29·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는 수성구 시지동 모 아파트 4곳을 사들인 뒤 지난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전세입주 희망자 13가구와 중복계약, 4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