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8일 은행담보대출을 통해 4곳의 아파트를 구입, 생활정보지에 '전세·임대'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전세입주 희망자들과의 중복계약을 통해 10여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도모(29·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는 수성구 시지동 모 아파트 4곳을 사들인 뒤 지난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전세입주 희망자 13가구와 중복계약, 4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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