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서 있는 300년된 회나무를 철거해야 하나 보존해야 하나?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벽진통로에 서 있는 이 나무는 길을 반쯤 차지해 차량통행 방해로 철거 논란이 일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 '나무를 베내면 화를 입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몇년전에는 무속인들이 이 나무를 100m 떨어진 옛 성주사고 자리의 회나무와 결혼식을 올려줘 화제를 뿌리기도 했다.그런데 지난해 12월말 노모(39.성주읍)씨가 몰던 승용차가 회나무와 충돌, 일가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서 해묵은 철거논쟁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노씨에게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해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회나무라는 지장물을 도로에 방치한 군의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액 중 절반인 3천996만원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에 나선 때문.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이 일대 회나무를 모두 베내 두 그루만 남아있는데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해 성주군이 고심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지장물 방치로 행정기관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교통사고발생 우려가 높지만 나무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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