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홍걸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소환조사와 사법처리 수순만을 남긴 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홍걸씨는 이권개입 등 대가성 있는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당장이라도 검찰의 소환조사가 가능한 상태이며, 홍업씨도 계좌추적을 통해 김성환씨에게 건넨 18억원의 출처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여 주중 소환통보가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진행 상황과 월드컵 개막 등 국가적 대사를 고려해 소환시기를 조율한다는 입장인 만큼 현재로선 금주중 소환통보 등 소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실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되는 시기는 금주말이나 내주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홍걸씨가 최씨 등을 통해 기업체로부터받은 28억여원 중 이권개입 등을 대가로 받은 액수를 10억원대로 잠정 결론짓고 홍걸씨의 혐의와 소환시기 등을 오는 14일 이명재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보고후 15일께 홍걸씨측에 소환통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걸씨가 변호인 선임에 이어 늦어도 주말까지 귀국할 경우 이르면 금주말, 늦어도 내주초에는 홍걸씨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홍업씨의 경우 작년 1월부터 1년간 김성환씨에게 18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자금출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기업체로부터 이권개입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돈에 대해 대가성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 소환방침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통령 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홍업씨를 추궁할 만한 범죄단서를 상당부분 확보해 놓았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홍업씨 문제도 가능한 홍걸씨와 비슷한 시기에 신병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금주말께 소환통보 등을 거쳐 내주에는 사법처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홍업씨는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놓고 법률자문을 받으며 검찰소환에 대비하고 있으며, 홍걸씨도 이르면 금주중 귀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업·홍걸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최소한 둘 중 한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선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홍업씨의 경우 김성환씨에게 건넨 돈의 일부가 대선 잔여금일 경우 조성경위와 출처 등을 놓고 정치적 논란과 함께 조세포탈 적용도 검토될 수 있지만 대선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한 사법처리로 직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홍업·홍걸씨 문제는 어차피 알선수재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며 "형제를 모두 구속한 경우가 드물다는 관례보다는 가능한 원칙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둘 다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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