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검찰이 적극 단속에 나섰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13일까지 대구·경북 관내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27명. 이중 금전선거사범은 88명으로 69.2%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16명 중에서는 15명이 금전선거사범이다. 금전선거 다음으로 입건자가 많은 선거법 위반 행위는 출마예정자가 자신의 성명,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불법선전이 27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선관위 등 모든 정부기관의 단속역량을 집중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 공직수행 빙자 금품수수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비롯해 선거브로커, 사이버 선거범죄 등을 단속키로 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14일 오전 청사 1층에 선거상황실을 개설, 현판식〈사진〉을 갖고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지휘를 위한 24시간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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