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 형사반장이 도박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의 혐의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박장 개장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 달서경찰서 형사반장 조모(46) 경위의 도박사건 조작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14일 '내당동파'부두목으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이모(43)씨가 조 경위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줬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씨를 수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번 사건이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상습 도박장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실여부 파악과 함께 지난 1일 도박장 개장혐의로 구속된 유모(41)씨와 금명간 검찰에 자진출두할 것으로 보이는 조 경위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25일 달서구 유천동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인 혼성도박단 31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구속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강력부 배성중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이 보고서에서 이씨가 도박장을 개설했거나 도박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 불구속지휘를 내렸다"며 "이씨가 조 경위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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