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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관리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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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한약재만을 도소매하고 있다. 현재 한약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규정이 없다. 한약재의 유통구조상 농민이 한약재를 생산하면 중간상의 손을 거쳐 도매상으로 넘어간다.그리고 여기서 규격화된 포장을 한다.

결국 일단 한약재가 국산으로 표기되면 검사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포장된 채 그대로 유통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약재가 국산으로만 표기되면 위생검사를 받지 않아도 외국산 한약재들이 시중에 마구 유통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허술한 법체계를 이용해 많은 중국산 저질 한약재들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다. 양질의 한약재를 쫓아내는 허술한 관리 규정을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오동은(대구시 율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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