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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 소득축소 의혹 세법 이해부족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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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5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소득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노무현 검증'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증빙자료 보완 등 확인절차를 거치겠다며 공개시점을 이날 오후로 늦추기까지 했지만 "세법의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라는 노 후보측의 반발도 거셌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후보가 지난 99년 6월~2000년 3월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월표준소득이 294만원, 2000년 4월~7월까지는308만원이라 신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99년6월~2000년7월) 노 후보는 타이거풀스 고문변호사로 매달 100만원을 받았고 다른 20여곳의 회사로부터도 월 30만원씩 받았다는 것이었다.

남경필 대변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700만원대의 수입을 절반이하로 축소신고 했다"며 "보험료 몇푼을 아끼려했다기 보다소득신고를 줄여 소득세를 덜 내기위한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측 유종필 공보특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매출 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뺀 개인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세법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16일 한나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며 "소득 축소신고 의혹을 두루뭉술 변명으로 슬쩍 넘어가려 한다"고 재반격에 나섰다.

배용수 부대변인은 "노 후보는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고문을 해줬던 회사와 수입료, 소송을 맡았던 내역이 담긴 경유대장, 국세청에 소득신고한내용을 당장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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