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경찰이 시민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후보 지원활동 등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 수사에 나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KYC)와 대구참여연대 인터넷 홈페이지 일부 내용이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 단체 관계자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중앙선관위 질의를 통해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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