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하원은 16일 말기 환자에게 제한된 조건하에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안락사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이미 지난해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채택했다.이로써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두번째 국가가 됐다.
하원은 지난 2년 동안의 열띤 논쟁 끝에 이날 마침내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찬성 86, 반대 51, 기권 10으로 가결했다. 집권당인 자유당과 사회당 및 녹색당은 이법안에 찬성했으나 야당인 기민당과 우익 정당들은 반대했다.
이날 채택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은 벨기에서 법적인 성인 연령인 18세에 이른 환자들에 대해서만 그들의 특별하고 자발적이며 거듭된 요청에 따라 의사들에 의해시행될 수 있다고 제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는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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