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 이달말까지 공급업체와 LP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달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 대구시내 10가구 중 4가구가 계약을 체결치 않아 새로운 공급체계 시행의 혼선이 우려된다.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가스사고를 줄이고 가스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LP가스안전공급제의 경우 가정용 계약률이 대구시내 전체 26만6천819가구 중 현재 61%인 16만1천985가구에 머물고 있다.
안전공급제가 본격 실시되는 6월1일부터 미계약 가구에 LP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소비자들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비자들이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가스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가스를 배달해 줄 뿐만 아니라 가스설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검검도 실시해준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일정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공급계약제는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미계약 가정의 경우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