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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라노스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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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대우자동차의 라노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명령(리콜)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리콜조치는 미국으로 수출된 라노스승용차에 대해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안전기준 적합여부 시험을 실시한 결과 계기판의 하부구조를 지지하며 조수석 에어백에 연결된 브라켓이 충격에너지 흡수기준에 미달돼 취해졌다.

대상차량은 지난 96년 10월 1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생산된 조수석 에어백 장착차량으로 국내 시판분 1천486대, 북미 등에 수출된 7만5천873대 등 모두 7만7천359대이다.

대우차는 20일부터 1년간 전국 직영 애프터서비스사업소와 지정정비공장에서 관련 부품을 무상 교환키로 했다. 문의전화는 080-7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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