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민영아파트 부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건설업체에 공급돼 택지와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지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주중 입법예고한 뒤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영택지라도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여기서 얻어지는 잉여재원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택분양가 안정차원에서 주택사업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게 조성원가 수준의 감정가격으로 땅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경쟁입찰로 택지지구 땅값이 오르면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이 원가인상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릴 것으로 보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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