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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평형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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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형별로 3단계로 구분돼 국가재정이 10~30%에서 차등 지원된다.

또 노후불량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주민동의 요건이 현행 100%에서 80%로 낮춰져 '달동네' 재건축이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 장기대출자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의 경우 평형별로 14~15평, 16~18평, 18~20평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중 가장 소형인 14~15평에는 국가재정에서 3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20%, 사업시행자 1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이어 16~18평의 부담률은 재정 20%, 입주자 30%로 하고 18~20평은 재정 10%, 입주자 40%로 부담률을 조정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형이 넓을수록 국가재정 부담은 낮추고 입주자 부담은 높여 수혜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총 5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국가재정에서 9조7천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21조2천억원을 지원하고 소요택지 2천400만평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주민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재건축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후 경쟁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여 주택자금 장기대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금융기관이 주택자금 대출재원을 손쉽게 확충하도록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BS)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자금이 장기대출로 전환되도록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요율을 장기대출 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상환조건을 현행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영세민 전세자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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