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만명 몰라서 가산세 이달내 소득세 신고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근로자 20만명이 세법을 몰라 매년 억울한 가산세를 물고 있다"며 "부당공제로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등을 확인, 이달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666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자동 체크돼 1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2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지난해 퇴직하고 재취업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자동적발돼 2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18.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같은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연맹의 홈페이지(www.korea tax.org)에 접속해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해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고 이달말까지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