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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시위 법대로 처벌" 포항서 1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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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정문 앞 시위 등 민원에 대해 관계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지난 1년여동안 포항시장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로 이모(58.여.대흥동)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국회의사당과 한나라당 당사, 포항시청 정문 앞 등지에서 '정장식 포항시장 비리가 많다'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정 시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 장량동 택지지구의 개발 해제를 요구하며 포항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주 대표 8명에게 시청정문 앞 30m 반경내 접근금지명령을 20일 내렸다.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포항시의 시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시청 앞 30m 반경내에서 차량을 통하거나 차도를 이용한 시내 집회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포항시장은 지주 50여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장량동 20여만평의 택지개발 취소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최윤채.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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