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상가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전세금 2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씩을 줬었는데 갑자기 전세 3천500만원에 월세를 2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였다.
상상밖의 요구라서 주인과 한참동안 티격태격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입씨름을 하다보니 건물주인이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동안은 임대료를 한푼도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아무리 설명을 했지만 믿으려 하지 않고 무작정 임대료를 올려달라고만 고집했다. 결국 목돈이 없어 이달초 가게를 비워주고 말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 계약을 지금처럼 1년 단위로 하되 세입자의 점포사용기간을 최장 5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임대료도 매년 5%에서 10%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건물주인들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임대료를 한푼도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오히려 임대료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대책을 촉구한다.
최인우(대구시 서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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