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청리면 등 4개 읍·면 총면적 중 85% 개인사유지
상주시가 18개 읍·면중 4개 읍·면을 공원지구로 고시해 놓고 30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않아 읍·면의 균형개발까지 저해하고 있다.
읍·면 중 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청리면 11만5천㎡(5개소), 함창읍 9만2천㎡(8개소), 화서면 7만4천㎡(3개소), 공성면 2만2천㎡(4개소) 등 18개 지구에 총 30만3천㎡의 면적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972년부터 77년 사이 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공원개발을 위한 예산이 전혀 투자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원지구로 지정된 총 면적중 85%인 22만9㎡가 개인 사유지로 땅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피해를 입는데다 주택가 인근에 지정된 공원지역은 주변개발과 균형을 못 이뤄 주민들이 갖다 버린 각종 쓰레기장으로 변하고있다.
이같이 읍·면의 도시계획상 지정된 공원지구가 개발이 안되는 것은 빈약한 재정으로 공원개발비를 확보치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 김모씨는 "공원지구로 지정한 뒤 30여년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사유지를 매입하던가 아니면 면적을 축소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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